현재 당과 국가는 빈곤층 빈곤층 차상위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주택 허술한 주택을 없애고 의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올바르고 심오한 인도주의적 정책입니다. 준빈곤 가구에 대한 의료 보험 지원은 실질적인 사회 보장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발과 사회적 형평성 보장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략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법령 제188/2025/ND-CP호는 총리 결정 및 관할 기관의 기타 문서에 따라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준빈곤 가구에 대한 건강 보험료 100% 지원을 규정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a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70%를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g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7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사회가 더 이상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는 시점부터 36개월입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i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인신매매 방지법 규정에 따라 용의자가 관할 당국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b목 c목 d목 e목 및 h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50%를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d목 및 본 법령 제5조 4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30%를 지원합니다.
이 법령은 2025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