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방금 총리 결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결정 22/2025/QD-TTg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총리 결정의 일부 조항을 보충하며 혜택은 조국 보호 전쟁과 국방부의 국가 관리 분야에 속하는 국제 임무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정책입니다.
결정 22/2025/QD-TTg 수정안은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한 대상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 1975년 4월 30일 이후 라오스를 돕기 위해 복무한 간부 전역 간부 퇴직 간부에 대한 간부 제도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 62/2011/QD-TTg를 보완합니다.
보조금 제도 해결 절차에 관한 결정 62/2011/QD-TTg 제7조 2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a) 본 결정 제2조 1항에 규정된 대상 또는 대상자의 친척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면 동 특별 구역 면 인민위원회(면급 인민위원회)에 1세트의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산하 기관에 입찰 서류를 접수하고 입찰 심사를 하고 입찰 서류를 종합하여 성 군사령부 중앙 직할시(성급 군사령부): 성 공안부 성 공안부 중앙 직할시(성 공안부): 이 결정 제9조에 규정된 해결 권한에 따른 내무부;
c) 성급 군사령부 성급 공안 내무부는 입찰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하고 종합하고 보고하고 관할 당국은 이 조항 d목 d목 및 e목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d) 성급 인민위원회는 내무부에 해결 권한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 일시금 보조금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e) 군구 사령부 하노이 수도 사령부는 부속 기관에 검토 및 평가를 지시합니다. 국방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 일시금 보조금 제도 및 월별 보조금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e) 공안부 간부 조직국은 공안부 해결 권한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 월별 보조금 단일 보조금 제도를 혜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또한 프랑스에 대한 저항 전쟁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 및 국제 임무 수행에 참여한 화선 민간인 노동자에 대한 일부 간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 번호 49/2015/QD-TTg(2015년 10월 14일)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의료 보험 제도에 관한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의료 보험 제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의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료 보험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당 제도 해결 절차에 관한 결정 번호 49/2015/QD-TTg 제5조 1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혜택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자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또는 대상자 친척의 진술서 1부(사망한 대상자의 경우); 화선 민간인 노동에 참여하기 위한 서류 원본 또는 사본(있는 경우).
결정은 또한 장례비 보조금 해결 절차에 관한 결정 49/2015/QD-TTg 제5조 3항 b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대상자의 친척은 직접 또는 공익 우편 서비스 또는 전자 환경을 통해 상주하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규정된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근무일 5일 후 코뮌 인민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내무부에 보고합니다.
내무부는 각 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보조금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번호 22/2025/QD-TTg는 2025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