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8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방위법 시행령 200/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200/2025/ND-CP 제8조에서 읍급 민방위 지휘부의 기능 임무 및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조직 구조
- 반장은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부위원장은 상임 부위원장인 읍급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명과 재해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맡은 읍급 군사령부 사령관 읍급 공안국장 경제 또는 경제 부서장 인프라 및 도시 부서장인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됩니다.
- 읍급 민방위 지휘위원회 위원은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며 여기에는 본 조항 b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 부서장이 포함됩니다. 읍급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급 민방위 지휘위원회에 참여할 읍급 정치 조직 단체 대표를 초청합니다.
- 사회급 민방위 지휘부 지원 기관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재해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맡은 경제부 또는 기반 시설 및 도시 경제부에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을 주관하고 임무 수행을 조직하고 지역의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에 대해 사회급 민방위 지휘부에 자문하고 임무 수행 자금 지원을 받도록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