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장관은 사회 지원 및 사회 악 퇴치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을 구분하는 규정을 담은 통지 14/2025/TT-BYT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서 제2조는 자원 봉사 사회 사업단 설립 해산 및 운영 규정 승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제6조에 규정된 자원 봉사 사회 사업팀 설립 해산 결정 권한 및 2012년 10월 22일자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겸 내무부 내무부 장관의 합동 통지 24/2012/TTLT-BLDTBXH-BNV-BTC 제10조 1항에 규정된 활동 규정 승인 재무부 장관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읍/면/동의 자원 봉사 사회 사업팀 설립 해산 활동 조직 및 정책 제도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2. 절차 진행 순서:
a) 주택 상황 주택 관리 지역의 사회 악습 예방 및 퇴치 작업의 실제 요구 사항을 근거로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원봉사단 설립을 검토 및 결정하고 자원봉사단 운영 규정을 승인합니다.
자원봉사단 구성원 변경의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원봉사단 구성원 변경을 결정합니다.
b) 지역 사회의 사회 악 퇴치 사업에 대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원봉사단 해체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