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베트남 노동조합 가입 대상 및 조건
- 기업이라는 문구를 먼저 언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단계에서 베트남 노동조합의 주요 집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항 a호는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급여의 100%를 받지 않는 기업, 단위에서 일하는 베트남 시민 노동자...".
- 2항의 조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d - 기업에서 노동자의 조직 구성원이 아님.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대표 조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베트남 노동조합 가입 절차, 조합원 카드 및 노동조합 활동 이전
노동조합원에 관한 조항 1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당연히 퇴직, 새로운 직장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동 계약 종료(특정 기간 동안).
+ 더 이상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나가겠다고 요청하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원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가입, 활동 이동 규정 외에도 노동조합원 자격 종료에 대한 법적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원 퇴직, 종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4조 노동조합 간부
제4조 1항, 2항: 제1항의 노동조합 간부 대상, 제2항의 전임 노동조합 간부를 기업에서 노동조합 전담으로 배정하거나 임명하고 노동조합 조직의 동의를 받은 노동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되었지만 노동조합 부조장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조 조직 및 운영 원칙
모든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의 요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원칙을 추가하여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조합 설립 원칙을 구체화하고 노동자의 희망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안합니다.
제14조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 상임위원회
- 5항 b점에서 "어느 수준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석일 때 해당 수준의 노동조합 부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해당 수준의 노동조합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 6항: 베트남 노동총연맹 상임위원회, 성, 시 노동총연맹, 중앙 산업 노동조합, 경제 그룹 노동조합, 베트남 노동총연맹 직속 총공사 노동조합 외에 제4장에 맞게 특수 노동조합 상임위원회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