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령 159/2025/ND-CP는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연금 제도를 규정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고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또한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월별 연금 수준을 명시합니다.
연금 수령 자격이 없고 사회 연금 수령 연령에 미달하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제도에 대해 정부는 적용 대상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령을 위한 사회 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로 규정합니다.
동시에 이 그룹은 사회 보험법 제21조에 규정된 사회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제도를 받으려면 노동자는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하지 않아야 하며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조항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 보험 가입자의 월별 수당 수령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 자발적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평균액 또는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및 소득 평균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 공식:

여기서 찬드: 월별 수당 수령 기간(월).
자발적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평균 수준은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경우 규정에 따라 계산되거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및 소득 평균 수준은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과 자발적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이 모두 있는 사람의 경우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동/월).
사회 보험 납부 연수(12개월 이상)입니다. 사회 보험 납부 기간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잔액 월이 있는 경우 반년으로 계산하고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월별 수당 제도 해결 시점의 월별 사회 연금 수당 수준(동/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