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99조 2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월별 연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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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조정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한편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연금 조정
1. 연금은 국가 예산 및 사회 보험 기금의 능력에 맞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2. 연금이 낮은 대상과 1995년 이전에 퇴직한 대상에 대해 적절한 연금 인상 수준을 조정하여 시기별 퇴직자 간의 연금 격차를 좁히도록 보장합니다.
3. 정부는 이 조항에 규정된 연금 조정 시점 대상 연금 조정 수준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준은 국가 예산 및 사회 보험 기금의 능력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연금 조정 시점 대상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