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직업병 관리를 안내하는 통지 56/2025/TT-BYT를 발표했습니다.
통지 56/2025/TT-BYT 제II장은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업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노동 안전 및 위생법 제84/2015/QH13호 제21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 안전 및 위생법 제84/2015/QH13호 제21조 3항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근무 배치 전과 직업으로 전환하기 전, 무겁고 유해하며 더 위험한 직업으로 전환하기 전 또는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건강이 회복된 후, 의료진이 노동 능력 저하 수준을 감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건강 검진을 조직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근무 배치 전에 건강 검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