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에 대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처리하는 것을 규정하는 2026년 1월 6일자 결의안 66.11/2026/NQ-CP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선불금을 규정합니다.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자에 대한 위반 사항을 처리합니다.
결의안은 토지 경매 계약금 포기를 포함한 부당 이익 추구 및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과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그중 결의안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선불금에 대해 규정합니다.
2016년 자산 경매법(2024년 수정 및 보충) 제39조는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는 경우 경매 참여 보증금은 최소 5%, 최대는 시작 가격의 20%라고 규정합니다.
결의안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 최저 선불 금액은 10%, 최대 선불 금액은 시작 가격의 50%라고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 선불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결의안은 또한 주거용 토지 할당 시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자에 대한 위반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 할당 시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자가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금 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경매 결과 인정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주거용 토지 할당 시 토지 사용권 경매 참여가 금지됩니다.
- 낙찰자가 낙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에서 5년;
- 낙찰자가 낙찰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경우 6개월에서 3년입니다.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 결과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위에서 규정한 경매 참여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 인정 결정 취소 결정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매 참가 금지 결정을 내린 관할 기관은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자에 대한 경매 참가 금지 결정을 검토하고 발행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1월 6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결의안의 규정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 이 결의안의 주택 토지 할당의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 참여 금지, 선불금 규정이 관련 법적 규범 문서와 다르면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