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실업 보험(BHTN)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월별 연금 사회 보험(BHXH) 수당을 받거나 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수습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 가정 도우미 근로자는 모두 실업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률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정부 제안에 따라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용법 제31조에 따르면 실업 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그룹은 무기한 또는 1개월 이상 기간의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이며 계약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 임금과 같거나 더 높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계약에 따라 일하거나 국가 기관 공공 사업 단위 및 기업 관리자 급여를 받는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브리다 이사회 구성원 브리다 이사 브리다 총괄 이사 감사관 등입니다.
사용자는 또한 국가 기관 간부 사회 정치 조직 간부 기업 간부 협동조합 간부 사업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계약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실업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여러 유형의 실업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본인과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