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3년 고용법과 비교하여 많은 새로운 점이 있는 보험료 납부 수준 납부 책임 및 실업 보험 보험료 감면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025년 고용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 근로자는 월급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 사용자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 국가는 실업 보험료 납부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
또한 제33조 6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실업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며 신규 채용 및 장애인 노동자 사용 시 장애인 노동자에게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33조 7항은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충분히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해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 보험 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는 2015년 고용법 제57조에 장애인에 대한 납부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기업이 노동자가 퇴직하기 전에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상할 재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