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88/2026/ND-CP 제3조 1항(2026년 7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은 본토 국경 지역 사회의 기숙 고등학교 및 기숙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점심 급식 학생 1인당 매달 45만 동의 점심 식사비를 지원받고 학년당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b) 각 기숙 학생은 매달 117만 동의 식비를 지원받고 연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5일부터 육지 국경 지역의 각 기숙 학교 학생은 월 117만 동의 식비를 지원받고 연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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