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결 및 공유에 대한 규정은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제16조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결 및 공유
1.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국가 데이터 센터, 공공 서비스 포털, 행정 절차 해결 정보 시스템, 부처, 성급 데이터 통합 및 공유 플랫폼 및 기타 국가 기관 정보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 연결된 기타 데이터베이스. 국가 기관의 전자 거래를 위한 데이터, 개방형 데이터 연결 및 공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름.
2. 국가 기관, 조직의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정보 시스템과 연결, 정보 공유 시 정보 보안, 보안,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의 연결 및 공유에서 정보 기술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충족합니다.
b) 공식 연결 시 정보 시스템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 정보 보안 수준 3을 보장합니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연결 및 공유는 내무부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간의 서면 합의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4. 내무부는 다음 경우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데이터 연결 및 공유 거부 또는 일시 중단을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연결을 요청하는 기관, 조직의 정보 시스템이 이 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b) 연결된 기관 및 조직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불법 액세스 활동을 하여 정보를 변경, 삭제, 취소, 배포합니다.
c) 연결된 기관 또는 조직이 이 조 3항에 규정된 내무부와 합의한 개인 데이터 또는 내용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