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35/2020/ND-CP 제4조는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의 퇴직 연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법 169조 2항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은 남성 노동자의 경우 60세 3개월, 여성 노동자의 경우 55세 4개월입니다. 그 후, 남성 노동자의 경우 2028년까지 62세가 될 때까지 매년 3개월, 여성 노동자의 경우 2035년까지 60세가 될 때까지 매년 4개월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2026년 퇴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 노동자: 61세 6개월; 여성 노동자: 57세.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1에 따라 이 조항에 규정된 퇴직 연령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생년월일을 대조한 결과,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 2026년 1월부터 연금을 받는 시점은 1964년 9월생 남성 노동자와 1969년 4월생 여성 노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