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업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내용
1.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은 본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표의 내용에 따라 수행됩니다.
근로자가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고, 건강 검진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보건부 장관의 2023년 12월 31일자 통지서 제32/2023/TT-BYT호 규정에 따라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진료 및 치료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 진료를 수행합니다.
2. 근로자의 직무 위치에 따라 의료진은 직무 위치의 유해 요인에 적합한 전문 진료를 지정합니다.
3. 직위의 유해 요인에 맞게 직업인의 지시가 있을 때 임상 검사(검사, 영상 진단, 기능 탐색)를 수행합니다.
또한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서류는 제4조에 근거합니다.
제4조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서류
1.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고용주의 소개서. 노동 시설에 근무 배치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고용주는 목록을 작성하고 직업, 준비된 업무, 근무지의 유해 요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소개서에 첨부합니다.
2.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