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70/2025/ND-CP 제13조는 코뮌 수준의 비상근 간부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대상 요건 요건 요건 요건 공무원 채용 서류: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활동한 읍급 비상근 간부는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법령 154/2025/ND-CP 제3조 6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인원 감축 원칙
6. 인원 감축 대상자가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거나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마을 밀라 조직 동네에서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된 밀라 조직 단위에 재선되거나 재고용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밀라 조직 단위에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읍면동 비상근 간부는 공무원 감축 보조금을 받은 기관 조직에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을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