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선성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법령 154/2025에 따라 사, 동급 비상근 활동가 153명의 퇴직자 명단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 소속 153건의 사례가 인원 감축 대상에 따라 퇴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편 및 합병 후 40개의 코뮌 및 구급 행정 단위에 분포합니다. 그중에는 도안, 카잉, 떤띠엔, 빈지아, 박선, 반랑, 록빈, 마우선, 통과 같은 많은 지역과 르엉반찌, 끼르어, 동킨 구 등이 있습니다.
퇴직 직책에는 코뮌급 군사 지휘부 부사령관, 농민 협회 부회장, 여성 협회, 참전 용사 협회, 조국전선 위원회, 청년 연맹 부비서, 당 위원회 사무실, 수의사, 농업 기술 직원, 노인 협회 회장, 적십자사 회장이 포함됩니다.
승인된 사례의 퇴직 시점은 지역 및 직책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입니다.
많은 사례가 2026년 4월 1일 및 2026년 5월 1일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목록이 승인된 후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 해결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 심사위원회는 수혜 대상, 조건, 기준의 정확성에 대해 법률 및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