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23조(2026년 1월 1일 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의 급여 및 수당
1. 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교사의 급여는 행정 사업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b) 직업 우대 수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 성격별 지역별 기타 수당;
c) 유아 교육 교사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의 소수 민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특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통합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일부 특수 산업 특수 직업의 교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높은 급여 및 수당을 받습니다.
2. 사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특수한 제도가 있는 산업 및 직업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특수한 제도를 누릴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이 교사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에만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급여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급여는 행정 사업 급여 체계에 따라 분류됩니다(이 급여 체계는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분류됨).
-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 급여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이 급여표는 지역 최저 임금 수준에 따라 분류됨).
법령 293/2025/ND-CP는 2025년 11월 10일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293/2025/ND-CP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 임금은 5광 3 100만 동/월(1지역) 4광 7 300만 동/월(2지역) 4광 1 400만 동/월(3지역) 및 3광 700만 동/월(4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