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Van Quyet 씨(가명)는 어머니가 1958년생인 Boba가 2021년 6월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지방 인민의회 결의에 따른 비상근 직책인 코뮌 노인 협회 회장 직책을 맡았으며 총 근무 기간이 4년 1개월인 행정 단위 정리로 인해 퇴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꾸엣 씨는 베트남 노인 협회 정관 승인(수정 보충)에 관한 내무부의 2022년 4월 6일자 결정 번호 288/QD-BNV를 인용했습니다. 그중 9조 1항에는 노인 협회 회원이 만 60세 이상의 베트남 시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어머니의 경우가 법령 154/2025/ND-CP 제9조 1항 a목(5년 미만 근무)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령 제9조 3항에 속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꾸엣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연구 결과 내무부는 위 사례가 모두 2019년 노동법 제169조 및 정부의 퇴직 연령 규정에 관한 2020년 11월 18일자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록 II에 따른 퇴직 연령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 조직법 규정에 따라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시행할 때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가 사용 종료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법령 154/2025/ND-CP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록 II에 규정된 정년 연령에 도달했거나 노동력 상실 제도인 연금 제도를 누리고 있는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는 현재 월별 수당 15개월분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