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 61/QD-TLD에 따르면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급여의 100%를 받지 않는 공공 사업 단위의 기초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의 일부로 매월 노동조합비를 납부합니다.
국영 기업의 기초 노동조합원(국가 지배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포함)은 매월 노동조합비를 실제 수령 급여의 일부로 납부합니다(다이아 사회 보험 다다 의료 보험 다다 실업 보험 개인 소득세 제외). 그러나 국가가 규정한 기본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국영 기업 비공공 사업 단위의 기초 노동조합원; 연합 협동조합;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단체 국제기구; 사업 협력 계약에 따른 외국 대표 사무소 외국 운영 사무소;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은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의 일부로 매월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지만 국가 규정에 따른 기본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또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본 급여의 극히 일부라도 규정된 수준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합니다.
1개월 이상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은 노동조합원은 수당 수령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무급 휴가를 내고 소득이 없는 노동조합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