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자 통지서 24/2025/TT-BNV를 발표하여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에 대한 특별 수당 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서 09/2005/TT-BNV를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 09/2005에 첨부된 "특별 수당 적용 대상 원토 및 국경 지역 섬 목록 부록"을 통지 24/2025에 첨부된 "특별 수당 적용 대상 지역 목록 부록"으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목록에 따르면 특별 수당이 적용되는 지역은 24개 성/시 및 기타 지역(베트남 해역(국방부 산하 해상 임무 직접 수행 부대), 베트남 해역(농업환경부 산하 해상 임무 직접 수행 부대) 포함)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100% 수당을 받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비, 반마이 면(뚜옌꽝성);
- 라이쩌우성 파우, 투룸 면;
- 므엉녜, 신터우 면(디엔비엔성);
- 쯔엉사 특별구(카인호아성);
- DK1 해상 플랫폼 (호치민시);
- 베트남 해역 (국방부 산하 해상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대).
통지 24/2025에 따르면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교, 전문 군인, 하사관, 군인, 전투원,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 노동자, 베트남 인민군, 인민 경찰 및 정보 기관 산하 기관 및 부대의 정원 내 노동자.
-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계약직 노동자(수습 기간 중인 경우 포함)가 국가 기관, 국가 사업 단위, 협회 및 관할 당국이 설립을 결정한 비정부 기구에서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