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최근 통지서 09/2005/TT-BNV(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에 대한 특별 수당 제도 시행 지침)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 24/2025/TT-BNV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서 24/2025/TT-BNV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 수당 제도는 특히 생활 조건이 어려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통지서 24/2025/TT-BNV 제1조는 특별 수당 제도 적용 대상을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2개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장교, 전문 군인, 하사관, 군인, 전투원,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 노동자, 베트남 인민군, 인민공안 및 정보 기관 산하 기관 및 부대의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둘째,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계약직 노동자(수습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국가 기관, 국가 사업 단위, 협회 및 관할 당국이 설립을 결정한 비정부 기구에서 근무합니다.
수당 수준은 통지서 제09/2005/TT-BNV호 II항에 규정된 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 수당은 현재 급여 수준 대비 % 비율에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연공 수당(있는 경우) 또는 군부대 소속 하사관 및 군인에 대한 현재 계급 수당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수당은 30%, 50% 및 100%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수당을 받는 대상의 근무 지역에 따라 적용됩니다.
통지서 24/2025/TT-BNV는 또한 실제 상황과 새로운 행정 구역에 따라 특별 수당이 적용되는 지역 목록을 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