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노동자가 연금 수령 중이지만 출국하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에는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연금 수령 중단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에는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을 일시 중단, 종료, 계속 수령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사람에 대한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을 일시 중단합니다.
a) 불법 출국;
b)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c) 이 법 제11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라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출국하고 이전에 노동자가 연금 수령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고 있지만 출국하는 노동자는 출국이 합법적인 경우에도 매달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 출국하는 경우 노동자는 매달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