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제90/2025/TT-BQP호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브라 장교 인민군 직업 군인;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기밀 업무 종사자; 2) 브라 하사관 인민군 병사; 현재 재학 중인 기밀 업무 종사자는 생활비를 받습니다. 3)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브라 유학 브라 업무 브라 연구 브라 해외 간호를 받는 기간
본 회람 제2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사회 보험법 제64조 2항 법령 157/2025/ND-CP 제12조 1항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법령 157/2025/ND-CP 제12조 1항 a점에 규정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본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b) 법령 157/2025/ND-CP 제12조 1항 b점에 규정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본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연금 수령 조건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수당 계수 mo 이상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시간이 부족한 경우 누적됨)을 포함하여 연금 수령 조건 심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인력 위험 또는 특별히 위험한 인력 유해한 인력 위험한 인력 유해한 인력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입사 기간 동안 힘든 일 유해한 일 위험하거나 특히 힘든 일 유해한 일 위험한 일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수당 자비 계수가 있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 기능 회복 입사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하며 출산 휴가를 받은 기간은 입사 기간은 입사 기간 또는 유해한 직업 또는 업무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이 부족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과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지역 수당 계수 Bag 이상이 있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목록에 따른 중노동 유해 야간 위험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야간 유해
근로자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 수령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만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에 최대 6개월 부족한 경우 근로자는 사회 보험법 제33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총 납부액과 동일한 월별 납부액으로 부족한 월수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 제2조 1항 a점에 규정된 대상 노동자에 대해 법령 157/2025/ND-CP 제12조 2항 b점에 규정된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고 현역 복무 연령 제한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군 계급을 발급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의 퇴직 결정에 기록된 퇴직 시점(퇴직 준비)의 군 계급입니다.
이 통지서는 2025년 10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