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25년 고용법은 제74/2025/QH15호로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노동자의 권리:
a)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인의 노동 등록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b) 노동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 노동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동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d)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접근하고 혜택을 받는 거래에서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직업 기술 자격증을 발급하는 회사 평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를 소개하는 회사 상담; 실업 보험.
노동자의 의무
a)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b) 관할 국가 기관 사용자 및 제공된 정보에 대한 책임자에게 노동 등록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직하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합니다.
c) 이 법 제17조 1항 c점에 규정된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자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조정을 적시에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