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에 관한 법령 158/2025/ND-CP 제10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은 월별로이며, 사용자가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 동안 고용주는 여전히 질병 및 출산 기금,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금, 사망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친척은 근로자, 근로자 친척의 혜택을 해결하거나 근로자의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납부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납부합니다.
(2) (1)에 규정된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의무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납부합니다.
보상금 납부 기한은 납부 일시 중단 종료 월 다음 달의 마지막 날이며, 보상금 납부 일시 중단 월의 금액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액과 같습니다.
늦어도 보상금 납부 기한 이후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납부 중단된 달에 대한 보상금을 납부하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