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뚜언 흐우 씨(하노이) 질문: 저는 참전 용사이고 국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저를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 62/2011/QD-TTg에 따라 건강 보험(BHYT)으로 전환하여 100%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 연락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노이시 사회 보험 답변: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51/2024/QH15 제1조 11항 5목 및 17항 2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동시에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여러 건강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대상 순서에 따라 결정된 첫 번째 대상에 따라 건강 보험을 납부합니다. 단 이 조항의 c ” d ” d ” e 및 g목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양한 건강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 보험
근로자 대상(초기 납부 순서가 있는 대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 중인 독자의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합니다. 독자가 총리 정부의 2011년 11월 9일자 결정 번호 62/2011/QD-TTg에 따라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전투 지원에 직접 참여한 경우 참전 용사 대상(건강 보험 혜택 범위 내에서 의료비 100% 지급)의 혜택 수준에 따라 더 높은 건강 보험 혜택으로 교환됩니다. I항 2항 2.2항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 사회 보험(BHXH) 건강 보험(BHYT) 정보 조정 가입 신청서(양식 TK1-TS)
- 다음 증빙 서류 중 하나:
+ 결정 62/2011/QD-TTg 규정에 따라 입대 또는 제대 또는 전역 전투 직접 전투 장소 장소 전투 직접 지원 장소를 명확히 기재한 병역 또는 전역 또는 전역 결정. 입대 전역 전투 직접 전투 장소 장소 전투 직접 전투 장소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병역 전역 전역 전역 전역 전역 전투 직접 전투 결정의 경우 전역 전투 요원 연대 또는 그 이상 부대의 군대 내 전투 지역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합니다.
결정은 결정 번호 62/2011/QD-TTg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