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이전의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규정에 따른 특정 조건 충족).
법령 170/2025/ND-CP 제14조 5항은 수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비상근 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간부 직책 관리 직책으로 임명할 때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공무원 직책 경영진 직함 관리 직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다른 곳에서 온 인력에 대한 임명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임명 결정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결정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이 동시에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이거나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의 하위 기관인 경우 임명 결정은 동시에 수용 결정입니다.
+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상급 기관인 경우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은 보고해야 하며 임명 결정 전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