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일시금 유족 연금 수급 사례
1. 다음 대상이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했다고 선고한 경우 유족은 일시 사망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 사회 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
b) 연금 수령 중이거나 일시 중단 중인 사람; 산업재해 수당을 수령 중이거나 일시 중단 중인 사람 매월 직업병으로 퇴직한 사람.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시금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이 법 제86조 1항 a점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본 법 제86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본 법 제86조 2항에 규정된 월별 유족 연금 수령 친척이 없는 경우;
c) 이 법 제8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 유족 연금 수급 대상이지만 일시금 유족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친척.
d) 본 법 제3조 7항에 규정된 친척이 없는 경우 일시 사망 보험금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의 친척은 일시금 유족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