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동나이성 빈프억동 북동푸 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Hong Sheng 산업 유한회사(베트남)에 대해 2가지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노동 분야 행정 위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행위 1: 2024년에 Hong Sheng 산업 유한 회사(베트남)는 2019년 노동법 107조 2항(연간 1인당 200시간 이상 초과 초과 초과 초과 근무)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95명의 노동자를 초과하여 초과 근무를 하도록 동원했습니다.
행위 2: Hong Sheng 산업 유한 회사(베트남)는 2015년 노동 안전 및 위생법 제22조 3항에 규정된 노동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5년 노동 조건에 따른 노동 조건에 따라 노동력 평가 및 분류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위 1과 행위 2에 대한 총 행정 위반 벌금은 1억 8천만 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