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AI)이 교실과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에게 접근함에 따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AI 사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의 AI 사용에 대한 논쟁은 유엔(UN)이 이 기술이 학습과 삶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AI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면서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AI가 보호 메커니즘 구축 속도보다 어린이에게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이가 챗봇에 의해 조작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AI로 인해 생성된 남용 이미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레스에 따르면 아동용 AI 시스템은 구현하기 전에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동 학대 콘텐츠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점차 많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부가 가을 학기부터 1학년부터 7학년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8학년부터 10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하에만 AI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학습을 위한 AI 사용 교육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는 또한 2025년부터 지침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8학년 이상 학생들만 교사의 감독하에 교실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의 72%가 학생들이 AI가 생성한 내용을 사용하여 시험을 볼 때 AI가 학문적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AI를 각 연령대에 적합한 로드맵에 따라 학교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