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탄호아성 공안의 정보에 따르면, 성 공안 교통 경찰국은 국도 1A(탄호아성 꽝쭝동 구간 통과)에서 역주행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하고 위반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차량 번호판 36C-348. xx 차량이 국도 1A(꽝쭝동 구간 통과)에서 역주행하여 교통 질서 및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후 꽝쓰엉 교통 경찰서는 긴급히 확인 및 명확히 하기 위해 조직했습니다.
확인 결과 교통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Q.V. L. 씨(1971년생, 탄호아성 깜뚜사 거주)임을 확인했습니다. L. 씨는 번호판 36C-348. xx의 자동차를 단방향 도로에서 역주행했습니다.
탄호아성 공안에 따르면 정부 법령 168/2024/ND-CP 제6조 9항 d점의 규정에 따라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거나 "역주행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위는 1,800만 동에서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운전면허 벌점 4점이 감점됩니다.
현재 사건은 탄호아 교통 경찰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