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록 해결에 관한 법령 120/2025/ND-CP 제5조 1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개인은 거주지 호적 등록 기관에서 호적에 관한 행정 절차를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거주지는 거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이 상주지 또는 임시 거주지인 코뮌 인민위원회가 아닌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호적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선택한 경우 요청을 접수한 코뮌 인민위원회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호적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올바르게 제출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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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호적법 2014 제3조 1항은 호적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호적 사건의 호적 대장 확인:
a) 출생 신고;
b) 결혼;
c) 후견인;
d) 아버지 아들 어머니 아들을 인정합니다.
e) 간부 변경 간부 호적 수정 간부 민족 재확인 간부 호적 정보 추가;
e) 사망 선고.
따라서 국민은 거주지 또는 임시 거주지인 코뮌 인민위원회에 혼인 신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임시 거주지인 읍급 인민위원회가 아닌 경우 요청을 접수한 읍급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온라인으로 호적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국민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