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R 회사(HYBE 그룹 소속)는 오늘 아침 여성 가수와의 계약 종료 발표 직후 NewJeans 멤버 다니엘에 대해 12월 29일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DOR는 다니엘이 "현재의 독점 계약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 독립적인 엔터테인먼트 활동 진행, 또는 회사와 NewJeans 그룹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와 같은 독점 계약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ADOR는 "해지를 요청했지만, 해지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손해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계약 위반 벌금은 독점 계약에 미리 규정된 공식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다니엘이 짊어져야 할 계약 위반 벌금은 약 90억~1,240억 원(약 1조 6천억~2조 2천억 동)으로 추정됩니다.
이전에 ADOR의 전 CEO 민희진은 내부 이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ADOR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그룹 전체의 벌금이 약 4,500억~6,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은 민희진이 HYBE에 항의하기 위해 제출한 투표권 행사 금지 신청 재판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 성명에서 ADOR는 "뉴진스 멤버이자 ADOR 소속 아티스트로서 다니엘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독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DOR는 다니엘의 계약 분쟁을 야기한 데 심각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의 가족과 전 CEO 민희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뉴진스가 떠난 것과 복귀 과정의 지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와 ADOR 간의 갈등은 민희진이 작년에 ADOR CEO 직에서 해고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뉴진스 멤버 5명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ADOR는 독점 계약의 효력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월, 법원은 ADOR가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내렸고, “2022년 4월 21일 ADOR와 NewJeans 간에 체결된 독점 계약이 유효하며, 2029년까지 연장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판결 후 하린과 혜인은 ADOR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하니, 다니엘, 민지도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DOR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 한 달 반간의 논의 끝에 ADOR는 하니가 공식적으로 복귀했다고 발표했고, 다니엘은 독점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민지의 경우는 현재 미확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