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 따르면 4월 24일, 김창 법률 회사의 ADOR 회사(HYBE 그룹 소속) 법률 담당자들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에 대한 진행 중인 431억 원(약 3천만 달러) 손해 배상 소송에서 철회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김앤창은 중요한 청문회 3주 전에 사건에서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적지 않은 의견에서 이것이 아티스트의 활동 중단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ADOR의 "전략적 시간 벌기"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철회는 5월 14일과 7월 2일로 예정된 중요한 변론 시점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ADOR가 다니엘과 전 ADOR CEO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주요 법률 회사가 중요한 절차 직전에 철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측은 이것이 그녀가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12월 ADOR와의 계약 종료를 발표한 이후 그녀는 독립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장기간의 법적 교착 상태로 인해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3월 청문회에서 다니엘 측은 "아이돌 산업의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원고는 관리 회사로서 중요한 운영 단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지만, 사건은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가수의 법률팀은 "재판이 지연될수록 아티스트의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고 선언하며 ADOR의 소송 지연이 다니엘의 경력 경로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DOR가 새로운 변호사를 임명하면 방대한 양의 파일을 연구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다가오는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 교체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의도적인 지연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이 "신속 재판"을 우선시한다면 5월 14일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DOR가 증거를 제때 제시하거나 그 전에 새로운 변호사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판결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Hanni, Haerin, Hyein과 같은 NewJeans의 다른 멤버들은 ADOR로 돌아왔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Danielle은 여전히 수천만 달러의 법적 싸움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5월 14일의 결정은 그녀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