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코프가 7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배우 박서준은 tvN의 유명 드라마 '김 비서 왜 그래?' 촬영 장면을 위한 사업 공간을 제공한 미라 레스토랑의 주인인 미라를 고소했습니다.
박서준 측은 A씨가 남자 배우의 동의 없이 영화 속 장면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을 홍보했으며 따라서 박서준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2018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김세준 비서'에서 이영준(박서준)은 여자 주인공 김미수(박민영)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날게를 먹고 양념을 했습니다.
약 1년 후 A씨는 영화 장면을 사용하여 표현(배너)을 만들었습니다. 그 슬로건은 '박서준이 게를 다 먹은 레스토랑' '잔잔함' '박서준조차 반한 게 요리'입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레스토랑 내부 및 외부에서 이 배너를 전시했습니다. A씨는 또한 박서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약 6년 동안 네이버 검색 광고를 실행했습니다.
발견 후 박서준은 A씨가 자신의 이미지 사용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의 변호인단은 초기 손해 배상금으로 6년 위반에 대한 6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드라마 스폰서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 관행은 광고 목적으로 그러한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박서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식당 주인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손해 배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이 소식 이후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박서준에게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브라이스는 배우가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주를 고소한 것에 대해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박서준의 소속사인 어썸 ENT는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2015년부터 A씨에게 광고를 삭제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A씨가 한동안 광고를 삭제했지만 나중에 박서준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면서mia는 요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박서준의 이미지를 광고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약 6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배우는 유포된 정보와 달리 60억 원이 아닌 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속사는 또한 법원의 합법적인 판결과 관련하여 박서준을 겨냥한 악의적인 조롱 댓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Awesome ENT는 배우의 이미지와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