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 A 씨(동나이)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교사 4급(V.07.03.09)으로 채용 및 등급이 매겨졌으며, 급여 계수는 1.86입니다. 2020년 7월 1일, 그녀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2/12등급, 계수 2.06으로 인상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에는 뛰어난 업적을 세워 3/12등급, 계수 2.26으로 3개월 조기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1일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4/12등급, 계수 2.46으로 인상했습니다.
2024년 5월, A 여사는 초등학교 교사 3급(V.07.03.29)으로 전환되었고, 급여 등급은 1/9(2.34)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합니다.
A 여사는 2023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직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A 여사는 새로운 직급으로 전환할 때 급여 계수가 교육훈련부 장관의 통지서 02/2021/TT-BGDĐT 및 08/2023/TT-BGDĐT의 정신에 따라 감소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통지서 제02/2021/TT-BGDĐT호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3급 직책이 4급(구)에서 3급(신규)으로 변경될 때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여사의 조사에 따르면 통지서 제02/2021/TT-BGDĐT호는 초등학교 4급 교사가 3급(신규)으로 승격될 때 초등학교 3급 교사 직위 자격증(통지서 제02/2021/TT-BGDĐT호 제4장 제10조 7항)을 소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지만, A 여사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직위가 있어야 하며 당시 A 여사는 직위가 없었기 때문에 통지서 제02/2021/TT-BGDĐT호에 따라 승격 자격이 없다고 분류했습니다.
A 여사는 자신의 경우 이전 직위 등급(V.07.03.09)에서 새로운 직위 등급(V.07.03.29)으로 전환할 때 계수가 얼마이고 다음 승급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초등학교 4급 교사 직책(코드 V.07.03.09)에서 초등학교 3급 교사 직책(코드 V.07.03.29)으로의 전환은 이전 규정에 따라 임명되었고 교육 수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교사에 대해 교육훈련부 장관의 통지 번호 08/2023/TT-BGDĐT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지 번호 08/2023/TT-BGDĐT의 전환 규정에 따라 이전 IV 등급에서 새로운 III 등급으로 임명된 경우는 직업 직위 승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급 변경을 수행할 때 임명된 등급의 직업 직위 기준에 따른 연수 자격증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4급 교사에서 초등학교 3급 교사로 직위 변경 시 급여 책정은 통지서 02/2007/TT-BNV 및 법령 204/2004/ND-CP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책정은 새로운 급여 계수가 현재 급여 계수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 3급 직책에 임명된 후 급여 계수가 승진 전 수령 계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 급여 등급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령 계수에 가장 가까운 계수를 가진 급여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다음 급여 등급 인상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