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프리스 조항에서 교육훈련부는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교육 기관의 교사 교육 관리자 직원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교사에 대한 정책 위반 행위는 1천만~1천5백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반자는 피해자가 공개 사과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제26조 및 제58조에서 학생이 명예 존엄성을 모욕하는 경우 학우 교사 교사 관리자 학교 직원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교육 기관의 안전과 교육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벌금 및 공개 사과 외에 다음 조치 중 하나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학습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격리시키십시오.
학교의 요청 및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입시 상담 심리-행동 지원을 위해 특수 교육 기관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 학교 상담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부 또는 전문 의료 기관으로 전학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위의 두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교육 기관 교육 관리 기관 교육 기관 교육 가정 의료 기관 공안 기관(필요한 경우)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결정 권한은 직접적인 교육 관리 기관 또는 계층별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