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란 안 여사는 특히 어려운 마을의 국경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 근무합니다.
란안 씨는 여름 방학 동안 교사가 출입국 수당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유아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는 2011년 10월 25일자 통지서 제48/2011/TT-BGDDT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중 교사의 여름 휴가 기간은 8주이며 전액 급여와 밀가 수당 보조금을 받습니다. 내무부는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 제출하는 주관 기관입니다(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제76/2019/ND-CP호). 따라서 밀가 씨는 정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히 생활 조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특별 수당 제도는 내무부의 2005년 1월 5일자 통지서 제09/2005/TT-BNV호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수당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한 달에만 지급됩니다. 귀하가 여전히 국경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생활 조건이 특히 어려운 경우 특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여름 휴가 기간 포함).
사회 보험법은 직업별 노동자 우대 수당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우대 수당 규정은 총리 정부의 2005년 10월 6일자 결정 244/2005/QD-TTg 및 교육훈련부 내무부 및 재무부의 2006년 1월 23일자 통지 01/2006/TTLT-BGD&DT-BNV-BTC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