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도안 짱 여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3급 고등학교 교사이며, 현재 수습 기간을 제외하면 9년 근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개인적인 일로 9개월 동안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짱 여사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학교는 고등학교 교사 2급 승진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짱 여사는 그녀의 경우가 직업 직함을 9년 동안 유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제3조 2항 b점에 규정된 교사 근속 수당 제도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연속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개인 휴직 기간은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2026년 5월 22일자 법령 182/2026/ND-CP 제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교육 기관 관리 간부 및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는 연속 무급 휴가 1개월 이상은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무부 장관의 2013년 7월 31일자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2조 1항 c호 규정에 따라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기 승급 및 조기 승급 제도 시행 지침(2021년 6월 29일자 통지서 제03/2021/TT-BNV호에서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됨)에 따라 무급 개인 휴직 기간은 정기 승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의 무급 개인 휴직 기간은 현재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누리기 위한 근무 및 지속적인 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우옌 티 도안 짱 씨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관리 권한 있는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