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N 여사(동나이)의 학교는 법령 81/2021/ND-CP에 따라 2024-2025학년도 2학기 학비 지원 자금이 남아 있으며 현재 국고에서 돈을 인출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싶어합니다. 여사는 자신의 학교가 법령 81/2021/ND-CP 또는 법령 238/2025/ND-CP에 따른 지급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238/2025/ND-CP 제29조 1항은 법령 238/2025/ND-CP가 2025년 9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교육 기관에 대한 학비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과 교육 기관의 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 감면, 학습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규정은 2025-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독자가 문의한 경우 2024-2025학년도 2학기 학생에 대한 정책 수당 지급은 여전히 법령 81/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