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 S 씨(라오까이)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A면이 신농촌 면이었고, B면은 3구역 면에 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A면이 B면으로 합병됩니다.
T.S 씨는 법령 238/2025/ND-CP에 따라 이전 A사에 호적이 있는 소수 민족 학생, 대학생은 학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238/2025/ND-CP 제16조 1항 c호는 학비의 70%를 지원받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 대학생은 소수 민족(소수의 소수 민족 외에)이며 본인과 부모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3지역 사회,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사회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마을에 상주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H.T. S 씨의 경우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의 2025년 12월 31일자 결정 2752/QĐ-UBND에서 라오까이성 지역의 2026-2030년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마을 및 코뮌 목록과 상주 호적 주소를 대조해 주십시오. 대상이 특별히 어려운 마을/마을에 호적이 있는 소수 민족 학생인 경우 학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