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법률 전문가 법률 사무소 소장인 디엡낭빈 변호사는 교육 기관의 합병 및 재편성 과정 후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교장, 교장, 부교장은 조기 퇴직 해결 및 조직 기구 재편성으로 인한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요 근거는 법령 178/2024/ND-CP이며, 법령 67/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조직 구조 조정의 영향을 받는 간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 특히 공무원 및 관리직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학교의 경우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교장, 부교장은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은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퇴직 대상은 조직 기구 정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어야 하며, 이는 간부, 공무원, 관리직 공무원 수를 정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관할 당국의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합병하여 직위 수가 감소하거나 조직 구조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충분한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이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교장 또는 부교장은 이 정책에 따라 조기 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에 관해서는 법령 67/2025는 현재 법령 135/2020/ND-CP 부록 I, II에 따른 퇴직 연령보다 2년에서 5년, 또는 5년 초과 10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조기 퇴직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금을 받기 위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엡낭빈 변호사에 따르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 비율 공제는 없으며 조기 퇴직 연수 및 사회 보험 납부 근무 기간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교사 또는 교장, 부교장에 대해서는 4가지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법령 178/2024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합병이 해당 사람의 직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퇴직 연령까지 몇 년 남았는지, 사회 보험법에 따라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배치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사직서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디엡낭빈 변호사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