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통지서 29/2024/TT-BGDDT는 과외 및 학습에 관한 규정으로 2025년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 규정을 둘러싼 많은 문제와 질문이 교육훈련부에 보내졌으며, 그중에는 N.H.V 씨의 질문도 있습니다.
H.V 씨는 통지서 29/2024/TT-BGDDT 제5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내 과외 및 학습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과목별로 과외를 등록하는 학생 대상에만 해당됩니다. 다가오는 학기 말 과목 학습 결과가 미흡한 학생;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해 학교에서 선택한 학생;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 및 졸업 시험 준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고등학교 졸업생.

따라서 공립학교가 외국어 센터, 기업과 연계하여 강화 영어 교육, 학생들을 위한 보충 영어 교육, 외국인과의 영어 교육 등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통지서 29/2024에 따른 과외 활동이 아닙니다.
H.V 씨는 호치민시, 동나이, 빈롱, 껀터 등 교육훈련부서가 각 기관에 이 교육 활동을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꽝닌, 탄호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활동을 과외 활동으로 간주하여 각 기관이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H.V 씨는 "따라서 현재 교육훈련국은 통지서 29 시행 지침과 이해 방식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육훈련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각 기관이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교육훈련국이 이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가 제2조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통지서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 학습 결과를 지원, 강화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 계획 외에 보충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과외 활동에 대해서만 조정합니다.
학교 내 과외, 보충 수업에 대해 통지서 29/2024/TT-BGDDT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활동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습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우수 학생 육성 학생,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 등 특정 대상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학교의 책임이 있는 학습 지원 활동이며, 서비스 성격이 아닙니다.
H.V 씨가 언급한 활동, 즉 강화 영어 교육, 보충 영어, 외국어 센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교사와 영어 학습을 조직하는 활동에 대해 이러한 활동이 교육 연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통지서 29/2024/TT-BGDDT 제5조에 규정된 과외 및 학습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통지서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강화 교육 활동 조직,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와 선호도에 따른 교육 활동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교육 기관의 자율권 틀 내에서 시행되며, 공개성, 투명성, 자발성, 권한 및 재정 규정을 보장합니다.
교육훈련부는 H.V 씨의 통지서 29/2024/TT-BGDDT 시행에 대한 이해 및 지침이 지역 간에 통일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통지서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하지 않고 시행 조직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지서를 올바른 적용 범위에 따라 시행하도록 교육훈련부에 계속 검토, 지침 강화, 교환 및 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