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질문을 보낸 N.D.D 씨는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평가에 관한 규정인 통지 22/2021/TT-BGDDT와 관련된 의문을 표명했습니다.
통지 22/2021/tt-bgddt 제14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D씨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6학년(2024-25학년도) 학생인 응우옌반A는 자연과학 과목의 연간 평균 점수가 4.5점, 영어 과목은 3.2점입니다(참고 평가와 점수 평가를 결합한 과목은 모두 연간 평균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의견 평가 과목은 연간 성적이 우수하고, 연간 품행은 양호합니다).

입학 자격을 얻으려면 A 학생은 두 과목(KHTN 및 영어) 모두 입학 시험을 봐야 하는가, 아니면 영어 과목만 시험을 봐야 하는가?"라고 D 씨는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학습 결과 재평가 원칙에 대해 통지서 제22/2021/TT-BGDDT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에 진학할 자격이 없지만 연간 훈련 결과가 합격선 이상으로 평가되고, 연간 학습 결과가 미달 수준으로 평가되는 학생의 경우, 미달 수준으로 평가되는 과목의 학습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평론으로 평가되는 과목의 경우) 및 DTBmcn이 5.0점 미만인 과목(평론으로 평가되는 과목과 점수로 평가되는 과목의 경우)".
동시에 제13조 1항 및 3항에는 "학년 전체 훈련 결과가 미달 수준으로 평가되는 학생은 여름 방학 동안 훈련해야 합니다. 완료 후 훈련 결과는 학년도 전체 훈련 결과에 포함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 전체 학업 성적이 미달 수준으로 평가되고, 여름 방학 동안 학년 내에 미달 수준으로 평가된 과목에 대해 훈련, 시험, 재평가를 받아 학급 진학 심사 기준으로 삼는 학생의 경우.
훈련 및 재평가 조직 절차 및 책임에 대해 통지서 제22/2021/TT-BGDDT호 제13조 2항, 3항 및 제18조 2항, 4항,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훈련하고 훈련 결과를 재평가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반 심사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미달성 과목의 경우) 학습 결과 재평가는 학생들이 규정에 따라 훈련, 규율, 의식 및 학습 태도를 충족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훈련 결과가 나온 후에 수행됩니다.
시민이 안내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시민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응우옌반A 학생은 자연 과학 과목의 연간 평균 점수가 4.5점(미달), 영어 과목의 연간 평균 점수가 3.2점(미달), 점수로 평가한 다른 과목은 모두 5.0점 이상(합격), 과목은 합격 점수로 평가, 연간 훈련 결과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응우옌반A 학생은 학년도 학업 성적이 미달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반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응우옌반A 학생은 미달 수준으로 평가된 두 과목 모두에 대해 훈련, 시험, 재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연 과학 과목과 영어 과목이 포함됩니다.
훈련 결과와 학년 전체 학습 결과가 합격 이상 수준(여름 방학 동안 훈련 후 재평가 결과 포함)으로 평가되고 학년 내에 45회 이상 휴교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통지 번호 22/2021/TT-BGDDT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학급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은 제1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학급에 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