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쭝응이아 씨(호치민시)는 의약 전문대학 약학과 2학년 학사입니다. 이전에는 국가 예산에서 학비 면제, 감면 또는 학습 비용 지원 정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는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수입이 없으며 조직 및 부서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법령 238/2025/ND-CP의 규정에 근거하여 응이아 씨는 의학 분야(건강 - 유해 분야) 2학년 학위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학비 지원 대상인지 질문했습니다. 1학년 학위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징수도 없는 것이 2학년 학위에서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238/2025/ND-CP 제16조 1항 b호는 학비 70% 감면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궁중 음악, 쩨오, 뚜옹, 까이르엉, 무용, 서커스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 대학생; 중앙 직업 교육 국가 관리 기관에서 규정한 중노동, 유해, 위험 직업 목록에 따른 직업 교육에 대한 일부 중노동, 유해, 위험 직업".
법령 238/2025/ND-CP 제19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당 또는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경우, 대학원, 연구생(본 법령 제15조 9항, 11항 및 제16조 3항 b목에 규정된 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학비 면제, 감면, 지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 238/2025/ND-CP 제19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 제도를 누렸고 현재 같은 학년 및 교육 수준의 다른 직업 교육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에서 추가 학습을 계속하는 학습자에게는 수업료 면제, 감면,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수업료 면제, 감면 대상이며 동시에 여러 교육 기관 또는 같은 교육 기관의 여러 학부, 여러 학과에서 학습하는 경우 수업료 면제, 감면 제도는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5일자 통지서 제05/2023/TT-BLĐTBXH호에 발표된 "중급, 전문대 수준의 힘들고 유해하며 위험한 학습 분야 목록"에 속하는 약학 전공 학생 및 대학생은 동시에 학위 1의 학비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않았고, 학습 시 급여 또는 생활비를 받지 않아야 법령 제238/2025/NĐ-CP호 규정에 따라 학비 70%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다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