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속 수당은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헌신을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보상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연공 수당은 항상 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육훈련부는 연공 수당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공 수당 혜택 조건 혜택 계산 방법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찬다는 레 티 히엔 여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Le Thi Hien 여사는 2010년에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10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계약직으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2014년 2월 히엔 씨는 고등학교 교사 직함 코드 15.113(2016년 6월부터 고등학교 교사 3급 코드 V.07.05.15)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히엔 씨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히엔 씨는 '제가 교사 근속 수당을 어떻게 계산받나요? 제가 채용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계산 기간에는 공립 교육 기관(또는 노동법 및 교육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사립 기관)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기간이 포함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5년(60개월) 이상 가입한 교육 기관에서 가르친 교사의 경우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연공 수당과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을 받습니다. 6년차부터 매년 1%씩 추가됩니다.
Le Thi Hien 씨는 2014년 2월에 교육 부문 공무원에 합격했으며 이전에 학교에서 계약에 따라 강의한 경력이 있고 2011년 7월부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2011년 7월부터 강의한 경력이 연공 수당을 받기 위해 합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턴십 기간을 제외하고 교사 직함에 임명될 때 5년 연속 강의(또는 합산)를 완료했다면 교사 근속 수당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