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빈투이 씨(떠이닌)는 중학교 교사로,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 규정에 따라 주당 19시간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주당 2시간씩 우수 학생 보충 수업을 하도록 배정했습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우수 학생 육성 수업 1시간은 정규 수업 1시간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투이 씨는 총 21시간/주를 가르칩니다.
투이 씨는 우수 학생 보충 수업으로 인한 남은 2시간은 통지 번호 21/2025/TT-BGDĐT에 따라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 시간당 1시간만 받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9월 23일자 통지 번호 21/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통지 번호 21/2025/TT-BGDĐT 제3조 7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는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이 학년말 이후에 시행됩니다.

통지 번호 21/2025/TT-BGDĐT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에 따라 교사 1년 동안의 총 초과 근무 시간은 학년 중 실제 계산된 총 수업 시간에서 학년 중 수업 시간 할당량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실제/학년당 총 수업 시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실제/학년당 수업 시간 수; 규정에 따라 환산된 수업 시간/학년(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계산된 수업 시간/학년(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소된 수업 시간/학년(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업 시간/학년으로 계산된 수업 시간(있는 경우).
통달 21/2025/TT-BGDĐT 제3조 5항은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임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수업 시간 기준을 줄여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교사의 총 초과 근무 시간 수 결정은 학년말 이후에 이루어지며, 매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근무 시간 수는 학년 중 실제 계산된 총 수업 시간 수와 학년 중 수업 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