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탄 후옌 여사는 자신의 학교에 정원 목표 내에서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한 많은 교사와 회계사가 있으며, 근무 기간이 9년 이상이고, 전문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훈련부는 위의 사례를 법령 번호 111/2022/ND-CP에 따른 노동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후옌 씨는 "위의 모든 사례를 법령 번호 111/2022/ND-CP에 따른 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옳은가, 그른가? 법령 번호 111/2022/ND-CP에 따른 계약으로 전환이 규정에 맞다면 이 사례들의 새로운 급여 수준은 현재 급여 수준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무 위치에 해당하는 시작 수준(예: 1단계, 계수 2.34는 3급 교사에게 해당)으로 돌아가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법령 번호 111/2022/ND-CP에 따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다면, 이 경우 법령 번호 85/2023/ND-CP에 따른 공무원 채용 검토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현재와 같이 무기한 계약을 계속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내무부는 법령 111/2022/ND-CP 제13조 5항은 교육 및 의료 사업 정원에 대한 해결책에 관한 정부의 2020년 7월 3일자 결의안 102/NQ-CP 규정에 따라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양측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법령 규정에 따라 전문 업무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노동 계약의 급여는 노동법 규정에 따른 합의된 급여 수준을 적용하거나 기관, 조직, 단위의 예산 능력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 따른 급여를 적용하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법령 111/2022/ND-CP 제3조 5항은 매년 공공 서비스 기관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를 채용하기 위해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령에 규정된 계약 체결 형태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85/2023/ND-CP는 법령 115/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청 조건 및 채용해야 할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는 직책의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 채용을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조직, 단위에서 예상되는 직책의 직무에 적합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근무 시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직책의 직무에 적합한 전문 업무 시간이며,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법령 제21조에 규정된 견습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응우옌티탄후옌 여사는 규정에 따라 안내 및 시행을 받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연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