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아침, 하띤성 교육훈련부의 정보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방금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과 관련된 제안 및 반영을 접수하는 핫라인 전화번호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띤성 교육훈련부 핫라인 전화번호는 까오응옥쩌우 사무실장의 02393.508.333번과 더우꽝홍 일반 교육부 부장의 0988.841.482번으로 구성됩니다.
하띤성 교육훈련부는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 하띤성 지역의 단위 및 학교 책임자에게 과외 활동에 대한 제안 및 반영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핫라인 정보를 모든 간부,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및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앞서 2026년 6월 26일, 하띤성 인민위원회는 하띤성 지역의 과외 및 학습을 규정하는 결정 4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하띤성 교육훈련부는 6월 26일자 공문 번호 2255를 발행하여 과외, 보충 학습에 관한 성 인민위원회 결정 번호 41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하띤성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과외 및 보충 수업을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할당되는 국가 예산과 법률 규정에 따른 단위의 기타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사용합니다.
학교 밖 과외, 보충 수업 조직 비용은 학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과외 수업료 징수 수준은 과외 학생, 보충 수업 학생의 부모와 과외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계층별로 교육 관리 기관, 모든 수준의 국가 관리 기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중 교육훈련부는 관련 부서, 부문, 단위 및 코뮌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성내 과외 및 학습 활동에 대한 지침 및 검사를 조직하고 주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부서, 부문, 코뮌급 인민위원회 및 관련 단위, 조직,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성내 과외, 학습 활동 감사에서 감사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에 대한 감사 및 검사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이며 권한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합니다.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에서 고의적인 위반, 재범 또는 강요, 이익 추구 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히 처리합니다.
과외, 보충 학습 규정을 위반한 교육 기관, 과외 기관, 조직, 개인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